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업의 촉진과 성공가능성을 높여 지역경제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창업보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창업의 촉진과 성공가능성을 높여 지역경제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창업보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창업보육”이란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ㆍ장소를 제공하고 경영ㆍ기술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창업보육자”란 창업자에게 시설ㆍ장소를 제공하고 경영ㆍ기술ㆍ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단체, 기관 등을 말한다.
① 군수는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해 창업보육자에 대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창업보육자에게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예비창업자를 위한 기술ㆍ경영ㆍ디자인 지원 사항
2. 신제품 홍보ㆍ마케팅 지원 사항
3. 창업의 경쟁력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사항
4. 기타 창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