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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681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71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ㆍ벤처기업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4., 2020.10.7., 2023.9.27.>

제2조

행정지원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행정지원을 하거나,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6.11.14., 2020.10.7., 2023.9.27.>
② 시장은 센터가 지역 내 유관기관 등과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책을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 센터를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6.11.14., 2020.10.7., 2023.9.27.>

제3조

출연금 등의 지원

① 삭제 <2023.9.27.>
② 센터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미리 센터의 연간 운영 및 사업 계획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제4조

조사 및 감독

시장은 시비 출연과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자산에 대하여 조사와 감독을 할 수 있으며, 관련 보고를 받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 및 감독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 된 때에는 센터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출연금의 환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제5조

삭제

삭제 <20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