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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268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28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 출산, 이농, 고령화 및 사망자 증가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억제하고, 장흥군이 시행하는 군민 정주의식 제고와 전입자 지원 등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0. 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 늘리기 시책"이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인구 늘리기를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7. 10. 31, 2019. 5. 7.>
2. "전입세대"란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ㆍ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한 세대를 말한다.
3. "귀농자"란 「장흥군 귀농어업인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을 말한다.<신설 2017. 10. 31>
4. "결혼장려금 지원자"란 혼인신고일 기준 군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법률혼 부부를 말한다.<신설 2019. 12. 27>
5.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째아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신설 2019. 12. 27., 2024. 2. 19.>
6.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부터 5년이내의 부부를 말한다.<신설 2019. 12. 27>
7. “유공 기관, 단체, 사업체 및 개인”이란 연간 3명이상 장흥군으로 전입하여 인구증가 시책에 적극 협조한 기관,단체,사업체 및 개인을 말한다.<신설 2023. 3. 28.>

제3조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 늘리기 시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세부지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7. 10. 31, 2021. 12. 29.>
1. 전입세대 등: 주요관광지 투어, 공공시설 이용 우대, 전입 장려금, 전입 세대 희망주거비, 전입세대 희망 주택수리비 등<개정 2017. 10. 31, 2019. 5. 7, 2021. 12. 29., 2023. 3. 28., 2023. 6. 29., 2024. 2. 19.>
2. 결혼장려: 결혼장려금 지원, 군 주관 결혼장려 이벤트 커플 지원 등<개정 2017. 10. 31, 2019. 5. 7.>
3. 출산장려:「장흥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7. 10. 31, 2019. 5. 7.>
4. 귀농자지원: 「장흥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7. 10. 31, 2019. 5. 7.>
5. 신혼부부 지원: 주택구입 및 전세대출 이자지원,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 주택정비지원, 이사비용 지원, 웨딩포토비 지원 등<신설 2019. 5. 7., 2023. 3. 28.>
6. 다자녀 가정 지원 : 이동수단 편의를 위한 차량 지원, 임신, 출산, 양육, 교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 시책 등.<개정 2019. 12. 27>
7. 유공 기관, 단체, 사업체 및 개인 지원: 장려금 지원 등<신설 2023. 3. 28.>
8. 그 밖에 군수가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7. 10. 31, 2019. 5. 7.>
②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액 및 물품은 전년도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의 결산을 토대로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매년 정하고, 이를 군 홈페이지, 군보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7., 2023. 3. 28.>

제4조

지원신청 등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신청서를 작성, 주민등록지 관할 읍장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 10. 31, 2019. 5. 7., 2026. 8. 10.>
② 인구 늘리기 시책에 대한 지원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 10. 31, 2019. 5. 7.>

제5조

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매년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 10. 31, 2019. 5. 7.>

제6조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①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이 없을 경우 및 법률혼인관계가 지속되지 않을 시,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지급분부터 지원을 중단한다.<개정 2019. 5. 7.>
②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확인되거나 지원받은 사람이 1년 이내에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에는 환수 조치한다.<개정 2017. 10. 31.>

제6조의2

사후관리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읍장ㆍ면장으로 하여금 지원기준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9. 5. 7.>

제7조

인구 늘리기 대책추진위원회 설치

군수는 인구 늘리기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구 늘리기 대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7. 10. 31, 2019. 5. 7.>

제8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개정 2019. 5. 7.>
1. 인구 늘리기 대책 협의 및 추진<개정 2017. 10. 31, 2019. 5. 7.>
2. 인구 늘리기 시책 과제 발굴ㆍ건의<개정 2017. 10. 31, 2019. 5. 7.>
3. 인구 늘리기 시책 홍보<개정 2017. 10. 31, 2019. 5. 7.>
4. 그 밖에 인구 늘리기와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7. 10. 31, 2019. 5. 7.>
② 제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장흥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9조에서 규정하는 청년발전위원회에서 대신한다.<신설 2019. 5. 7.>

제9조

<삭제 2019. 5. 7.>

제10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17. 10. 31, 2019. 5. 7.>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군수는 위원회가 심의ㆍ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인구 늘리기 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 10. 31, 2019. 5. 7.>

제13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10. 31., 2025. 7 7.>

제14조

포상

① 군수는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에 공이 많은 기관ㆍ단체 및 개인 유공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표창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2019. 5. 7.>
② 군수는 인구 늘리기 시책에 적극 참여한 기관ㆍ사회단체, 마을, 법인 등에 대하여 각종 보조ㆍ융자 등 사업대상자 선정 시 행정적ㆍ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7. 10. 31, 2019. 5. 7.>

제15조

관계기관 등 과의 업무협력

<신설 2019. 5. 7.>
①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그 소속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및 지자체,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