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당시 무고하게희생 되었던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우리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당시 무고하게희생 되었던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우리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란(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6.25 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집단 희생된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로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에서 권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기념사업, 유해발굴 안장과 추모사업 등을 말한다.
시장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하여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은 민간인 희생자, 피해자의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진실 규명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공주시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시장이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① 시장은 진실 규명에 따른 피해 보상과 명예회복 등 화해를 위한 후속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주시 지방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 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사업
3. 민간인 희생자 추모와 관련된 각종사업
4.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및 바른 역사교육 강화사업
5.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 및 그 유족들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