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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2678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15-11-16공포 2015-11-16공포번호 10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공주지구협의회(이하“적십자사”라 한다)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십자사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공주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적십자사 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사업 지원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정한 사업재원을 조성하고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7조에 정한 각 호의 사업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적십자사의 운영과 조례 제3호제1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회원 모집과 회비 모금 등을 위하여 적십자사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적십자사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제4조

보조금의 신청 등

적십자사 조직이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과 집행 그리고 정산에 필요한 사항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제3조의 사업 지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대한적십자사 조직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6조

보험가입

시장은 적십자사 봉사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

표창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