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양성평등 주간”이란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1주간(7. 1 ~ 7. 7)을 말한다.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군수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권익 증진 및 양성평등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또는 행사
2.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3. 양성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4. 양성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사업
5.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을 위한 사업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