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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676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15-11-16공포 2015-11-16공포번호 21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양성평등 주간”이란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1주간(7. 1 ~ 7. 7)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지원

군수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권익 증진 및 양성평등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또는 행사
2.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3. 양성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4. 양성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사업
5.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을 위한 사업

제5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