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라남도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674

전라남도조례시행 2015-11-16공포 2015-11-16공포번호 39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15조에 따라 전라남도 문화원연합회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라남도 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전라남도 지회를 말한다.
2. “사업비”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연합회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3. “운영비”란 법 제15조에 따라 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연합회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연합회장의 책무

연합회장은 우수 지역문화사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등 도내 지방문화원의 발전과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보조금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연합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및 운영비(이하 “사업비 등”이라 한다)로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6조

사업비 등 보조

① 도지사는 연합회장이 법 제12조제3항에서 정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요구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연합회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영비를 신청할 경우 이를 검토하여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무직원의 인건비
2.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임차료
3. 사무실의 행정관리 및 운영비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7조

예산의 반영

도지사는 사업비 등을 연합회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마다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사무의 검사·감독

① 도지사는 사업비 등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합회장에게 관계서류와 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사무 및 정산사항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검사결과 연합회의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연합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2항의 시정 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