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15조에 따라 전라남도 문화원연합회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15조에 따라 전라남도 문화원연합회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라남도 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전라남도 지회를 말한다.
2. “사업비”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연합회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3. “운영비”란 법 제15조에 따라 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연합회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연합회장은 우수 지역문화사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등 도내 지방문화원의 발전과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연합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및 운영비(이하 “사업비 등”이라 한다)로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연합회장이 법 제12조제3항에서 정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요구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연합회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영비를 신청할 경우 이를 검토하여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무직원의 인건비
2.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임차료
3. 사무실의 행정관리 및 운영비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도지사는 사업비 등을 연합회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마다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사업비 등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합회장에게 관계서류와 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사무 및 정산사항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검사결과 연합회의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연합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2항의 시정 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