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10., 2021. 9. 30.)
이 조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10., 2021. 9.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른다. (개정 2021. 9. 30.)
1. "공간조명"이란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하여 특정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
2. "광고조명"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7. 8. 10.)
3. "장식조명"이란 건축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
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라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옥외 공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8. 10., 2021. 9. 30.)
1. 옥외 체육공간 (개정 2021. 9. 30.)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개정 2021. 9. 30.)
3. (삭제 2021. 9. 30.)
② 영 제2조제3호라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 9. 30.)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 (신설 2021. 9. 30.)
2.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미술작품 (신설 2021. 9. 30.)
(개정 2021. 9. 30.)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0.)
1. 인공조명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2. 그 밖에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전라남도민 및 조명기구 설치ㆍ관리자는 빛공해 방지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0., 2021. 9. 30.)
① 도지사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빛공해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빛공해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8. 10.)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부지역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전라남도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인공조명 관련 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빛공해 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및 제10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해제ㆍ변경
3. 영 제5조에 따른 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빛방사 허용기준의 강화에 관한 사항
5.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
6. 빛공해방지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7. 빛공해 방지 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8. 영 제6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지사가 빛공해 방지대책 추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업무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빛공해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1. 9. 30.)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1. 9. 30.)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빛공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9. 30.)
②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시 추가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 9. 30.)
1. 구역별 빛공해 관련 민원발생 현황 (신설 2021. 9. 30.)
2. 관광특구의 지정 현황 (신설 2021. 9. 30.)
(신설 2021. 9. 30.)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업무의 일부를 전문 인력과 장비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 9. 30.)
(개정 2021. 9. 30.)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9. 30.)
1. 천문관측 시설의 주변 지역
2. 철새 도래지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역 및 장소 (개정 2021. 9. 30.)
4. 그 밖에 생태계보호를 위해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려면 해당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화대상 조명환경관리구역 현황과 강화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0.) 도지사는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 8. 10.)
(개정 2021. 9. 30.) 도지사는 옥외공간에 조명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빛방사 허용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지도 및 권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