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 2022. 12. 29., 2025. 11. 13.>
이 조례는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 2022. 12. 29., 2025. 11. 13.>
<신설 2025. 11. 13.>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속 가능한 지하수 개발ㆍ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ㆍ관리 등을 위하여 적극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1. 13.>
① 도지사는 「지하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의2 및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는 공고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하수보전구역 지정안 또는 변경지정안의 주요 내용
2. 공람기간 및 장소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고안을 통보받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시ㆍ군의 공보 및 누리집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5. 11. 13.> 1.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개정 2017. 11. 2., 2025. 11. 13.> 2.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시ㆍ군 지역관리계획의 협의 (개정 2017. 11. 2.)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및 변경 (개정 2017. 11. 2.) 4. 그 밖에 지하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 12. 29.>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선출한다. <개정 2025. 11. 13.>
③ 당연직 위원은 지하수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7. 11. 2.)
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7. 11. 2.)
2.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수리지질학ㆍ응용지질학ㆍ수문학ㆍ환경공학ㆍ경제학ㆍ법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같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개정 2017. 11. 2., 2025. 11. 13.>
4. 지하수 또는 환경 업무와 관련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안건이 있는 경우 구성하고, 해당 안건에 대한 자문이 끝나면 해산한다. < 신설 2022. 12. 29.>
<삭제 2025. 11. 13.>
<삭제 2025. 11. 1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조이동 및 기존조 삭제 2022. 12. 2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11. 2.)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조이동 2022. 12. 2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1. 2.>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지하수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5. 12. 31., 조이동 2022. 12. 29.>
<삭제 2025. 11. 13.>
<개정 2025. 11. 13.>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 11. 2., 조이동 2022.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