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라남도 의회사무처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670

전라남도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0공포번호 55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제3항에 따라 전라남도의회의장이 전라남도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에 대한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1. 12. 30.)

제2조

추천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의 추천대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제3항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중 의회사무처로 전입하는 사무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1. 12. 30.)
② 의장은 의회사무처 사무직원 중 의회사무처 이외의 곳으로 전출되는 사무직원에 대하여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1. 12. 30.)

제3조

인사추천위원회

① 제2조제1항의 사무직원 추천대상 선정 등을 위한 전라남도의회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추천 요청

교육감은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상당기간을 정하여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1. 12. 30.)

제5조

자료의 요구 및 제출

① 의장은 의회사무처 사무직원 추천에 필요한 자료를 교육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1. 12. 30.)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요구한 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1. 12. 30.)

제6조

추천대상의 선정 및 통보 등

① 의장은 제4조에 따라 교육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추천대상을 선정하여 교육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1. 12. 30.)
② 교육감은 의장이 추천한 사무직원에 대해 인사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전출입 제한 기간에 있거나 인력운용상 불가피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추천대상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1. 12. 30.)

제7조

서면 통보

교육감은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인사발령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1. 12. 30.)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