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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669

전라남도조례시행 2024-02-15공포 2024-02-15공포번호 59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제2조

정의

(개정 2017. 9. 28.)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위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 중 지역 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지역 개발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전문가를 공청회의 주재자로 지명하여 공청회를 진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② 도지사는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 등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9. 28.)

제3조

의견의 청취 및 반영

①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지역개발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이나 위원회의 심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해당 의견을 제시한 자에게 통지하고, 전라남도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

공청회 등에 대한 비용부담

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5조

인가·허가 의제 협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4조제4항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인가ㆍ허가 의제 협의회(이하 이 장에서 “협의회”라 한다)의 회장(이하 이 장에서 “협의회장”이라 한다)은 도지사가 되고, 협의회의 위원(이하 이 장에서 “협의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② 협의회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지역개발사업을 담당하는 과장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협의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속 과장급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협의회장 소속의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개발사업 총괄 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주무관이 된다.(개정 2015. 12. 31.)

제6조

의견의 청취 등

협의회장은 안건의 협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회의의 개최 통보

(개정 2017. 9. 28.)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 개최 통지서를 협의회를 개최하기 3일 전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제8조

협의결과의 통보

협의회장은 영 제25조제3항 본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서 제시한 의견이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서 제출한 의견을 협의결과에 반영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회의록의 작성ㆍ관리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제10조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법 제42조제2항 및 영 제45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7. 9. 28.)
③ 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당연직 위원: 지역개발업무와 관련된 국장, 농지ㆍ환경ㆍ산림ㆍ문화ㆍ관광 업무와 관련된 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서부지방산림청장 (개정 2017. 9. 28.)
2. 위촉직 위원: 국토계획ㆍ도시ㆍ건축ㆍ교통ㆍ관광ㆍ과학기술ㆍ금융ㆍ환경, 국방ㆍ군사시설 등 지역 개발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7. 9. 28.)
④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속 과장급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업무대행 사실을 미리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9. 28.)

제11조

삭제 2017. 9. 28.

(삭제 2017. 9. 28.)

제12조

(삭제 2017. 9. 28.) 삭제 <2024. 2. 15.>

제13조

현지 조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는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4조

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 및 현지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심의·의결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심의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할 때에는 원안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 중 하나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16조

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영 제47조제6항에 따른 회의록 공개요청 기간의 범위는 위원회를 개최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제17조

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ㆍ의결사항
4. 회의진행 사항
5. 위원의 발언내용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

비밀 유지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개발업무 담당부서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20조

삭제 2017. 9. 28.

(삭제 2017. 9. 28.)

제21조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지역 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둔다. (개정 2017. 9. 28.)
② 지원센터의 장은 지역개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구성원은 지역 개발, 도시계획, 산업단지, 건축, 세무, 환경, 농지 등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제22조

자문단 구성 및 전문위원 위촉 등

① 도지사가 영 제49조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에 자문단을 구성하거나 전문위원을 위촉할 경우 인원은 10명 이내로 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자문단 및 전문위원은 지원센터의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단 및 전문위원이 자문에 응하거나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9. 28.)

제23조

입주기업을 위한 인가·허가 지원신청 등

① 지원센터의 장은 지역개발사업구역 입주기업으로부터 영 제57조에 따른 인가‧허가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미비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신청기업에 즉시 알려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에 필요할 경우 소속 공무원 및 인가ㆍ허가 관련 부서 실무담당자와 합동으로 신청기업을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

우선지원 대상

법 제70조 및 영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우선 지원하는 항목과 지원비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7. 9. 28.)

제25조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도지사는 법 제71조에 따라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26조

삭제

삭제 <2024.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