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의 진흥과 전라남도민의 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전라남도 남도소리울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이 조례는 문화예술의 진흥과 전라남도민의 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전라남도 남도소리울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전라남도 남도소리울림터(이하 "울림터" 라 한다)는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로 222에 둔다. (개정 2017. 12. 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울림터”란 공연장, 연습실, 사무실 등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사용”이란 제1호에 따른 시설을 직접 사용하거나 방송용 녹화촬영, 광고게시, 영화촬영 등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1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울림터의 기본시설과 부속시설을 사용하기 위해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8.)
5. “수탁자”란 제7조 또는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울림터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8.)
울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연예술 진흥, 문화예술 발표 및 공연
2. 문화예술 기관ㆍ단체 등과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
3. 전라남도립국악단 공연 활동 지원
4. 시설, 장비 등의 유지관리, 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5. 그 밖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① 울림터의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② 울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정, 설ㆍ추석 연휴
2. 매주 월요일
3. 도지사가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날
도지사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2. 술에 취하여 내부에 있는 다른 사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연ㆍ행사 등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입장시켜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는 사람
① 울림터는 도지사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울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문화예술 사업과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운영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시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 울림터의 자립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수탁사무처리 편람을 비치하고 수탁사무의 처리 및 울림터의 시설물과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울림터 시설을 증축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경할 때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도지사의 승인 없이 울림터의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원상회복하게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⑤ 수탁자는 울림터의 시설물과 재산을 제3자에게 담보설정, 양도, 매매 및 교환할 수 없다.
(개정 2017. 12. 28.)
① 운영위탁 심사를 위하여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사위원회 운영은 해당 안건의 심사에 한정하고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개정 2017. 12. 28.)
② 도지사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위탁기간 종료 90일 전까지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성과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로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도지사가 위촉한다. 단, 특정 성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전라남도 관계 공무원
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7. 12. 28.)
3. 해당 분야의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①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수탁자는 협약서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서에 정한 금액을 보험에 가입하고 그 원본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1조 및 위탁ㆍ수탁 협약서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때
② 위탁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수탁자는 울림터의 재산을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수탁자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았을 경우는 해제 또는 해지 시까지 정산하여 그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① 수탁자 또는 제3자가 울림터의 시설과 재산을 파손ㆍ멸실하였을 경우 수탁자는 변상 책임을 진다. (개정 2017. 12. 28.)
② 수탁자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자신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사건ㆍ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 수탁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받거나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 손해배상과 관련된 비용을 도지사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울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라남도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전라남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연간 예산요구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요구안이 제출된 후 수탁자의 변경이 있으면 새로운 계약에 의한 예산요구안을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시 1회 송금액은 수탁자 예산집행 계약서의 3월분 운영비로 한다. (개정 2017. 12. 28.)
④ 수탁자는 지원받은 경비를 사업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지방재정법」 등 회계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설공사 및 각종 장비 구입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울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목적에 반하지 않은 범위에서 별도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수익사업은 예술성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내용을 규칙으로 정한다.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이 조례에 따른 사용료 등을 부과ㆍ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도비 지원금 등 수입금을 울림터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① 도지사 또는 수탁자는 울림터의 설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시설의 일부를 개인이나 단체에게 사용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③ 도지사 또는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④ 도지사 또는 수탁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시설의 사용허가 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⑤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후 허가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사용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① 도지사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2022. 10. 20., 2022. 12. 29.>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ㆍ장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삭제 <2022. 10. 20.>
4.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6. 그 밖에 도지사가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 및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신청을 허가해야 한다.
① 사용자는 최초 사용 10일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울림터의 시설 사용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국가나 전라남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와 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영리목적의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① 도지사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0.>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사용료 전액
2. 도지사 또는 수탁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경우: 사용료 전액
3. 삭제 <2022. 10. 20.>
4. 사용허가 후 사용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반환 요구한 경우(연습실, 부속 시설 사용료에 한정한다): 사용료 일부
5.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수탁자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②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전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 10. 20.>
1.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사용료 전액
2. 사용예정일 4일 전부터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③ 도지사 또는 수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 취소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0. 20.>
① 사용자가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 또는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설비를 한 사용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울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그 설비를 철거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허가조건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울림터의 시설 또는 설비를 멸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③ 사용자는 도지사 또는 수탁자의 승인 없이 시설의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① 도지사는 자체 기획 행사(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 또는 수탁자가 정하여 고지한다.
③ 전라남도립국악단 관람료는 「전라남도립국악단 설치 조례」제13조를 따른다. (개정 2017. 12. 28.)
① 사용자가 행사의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당 총 관람 좌석수의 110퍼센트 이내로 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관람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검인신청서를 제출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도지사 또는 수탁자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도지사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얻은 범위에서 관람권을 전산발매 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③ 도지사 또는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검인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검인부에 검인사항을 적은 후 검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①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 운영 상황에 대한 조사 및 장부 등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회계검사를 포함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거나 제2항의 감사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울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 운영규정은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