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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2667

전라남도조례시행 2017-09-28공포 2017-09-28공포번호 43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전라남도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제2조

기능

전라남도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위험저수지ㆍ댐의 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9. 28.)
2. 법 제24조에 따른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등 기술증진에 관한 사항
3. 저수지ㆍ댐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7. 9. 2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 9. 28.)
1. 재난ㆍ방재 분야 및 저수지ㆍ댐 업무 관련 과장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17. 9. 28.)
2. 대학에서 댐공학ㆍ하천공학ㆍ환경공학ㆍ수문학ㆍ수리학ㆍ토질공학 등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또는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재난ㆍ방재 분야 및 저수지ㆍ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17. 9. 28.)

제5조

삭제 2017. 9. 28.

(삭제 2017. 9. 28.)
1. (삭제 2017. 9. 28.)
2. (삭제 2017. 9. 28.)
3. (삭제 2017. 9. 28.)
4. (삭제 2017. 9. 28.)

제6조

삭제 2017. 9. 28.

① (삭제 2017. 9. 28.)
② (삭제 2017. 9. 28.)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삭제 2017. 9. 28.

(삭제 2017. 9. 28.)

제10조

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

①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②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