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전라남도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이 조례는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전라남도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전라남도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위험저수지ㆍ댐의 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9. 28.)
2. 법 제24조에 따른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등 기술증진에 관한 사항
3. 저수지ㆍ댐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7. 9. 2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 9. 28.)
1. 재난ㆍ방재 분야 및 저수지ㆍ댐 업무 관련 과장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17. 9. 28.)
2. 대학에서 댐공학ㆍ하천공학ㆍ환경공학ㆍ수문학ㆍ수리학ㆍ토질공학 등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또는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재난ㆍ방재 분야 및 저수지ㆍ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17. 9. 28.)
(삭제 2017. 9. 28.)
1. (삭제 2017. 9. 28.)
2. (삭제 2017. 9. 28.)
3. (삭제 2017. 9. 28.)
4. (삭제 2017. 9. 28.)
① (삭제 2017. 9. 28.)
② (삭제 2017. 9. 2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삭제 2017. 9. 28.)
①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②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