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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2665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5-09-29공포 2025-09-29공포번호 75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 대한 생활보조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란 대일항쟁기에 회유 및 강압 등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군수회사 등에서 강제노역 피해를 당한 여성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04-17>
1.「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2.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3. <삭제 2019-04-17>

제4조

지원내용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 대한 지원내용(이하“생활보조비 등”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2. 진료비 지원(본인부담금 중 월 20만원 이내로 한다)
3.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제5조

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생활보조비 등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심의ㆍ결정서 사본
2. 진료비 영수증(해당자에 한한다)
3.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해당자에 한한다)
4. 입금통장 사본
5. 위임장 (별지 제2호서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생활보조비 등 지급결정(대상, 비대상)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

지급방법

생활보조비 등의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2. 생활보조비는 매월 말일까지 지급한다. 다만, 전출, 사망 등으로 거주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 한다.
3. 장제비는 지급대상자와 동거하는 가족 또는 장례집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중지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생활보조비 등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지원 받기를 거절한 경우
2.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8조

생활보조비 등의 환수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생활보조비 등을 지급받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보조비 등을 지급받은 경우
2.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생활보조비 등을 반환할 사람이 정하여진 날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생활보조비 등 지원신청, 지원중지 및 환수 등에 관한 사무를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