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인 교류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2664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76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와 인천인의 교류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와 인천인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상호 간 소통을 강화하여 인천광역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인”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한 사람, 시가 출생지 또는 등록기준지인 사람, 시에 소재하는 기관ㆍ단체ㆍ기업에 소속된 사람, 시 소재 학교(「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실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인천인물”이란 인천인으로 인천을 알리고 인천인들과 함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인천 미래의 경쟁력 확보와 인천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인천의 가치를 높이는데 공헌한 사람 중 시장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3. “출향인”이란 시에서 출생한 사람으로 시 이외의 국내ㆍ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와 직계 존ㆍ비속을 말한다.

제3조

올해의 인천인 대상

① 시장은 매년 인천인으로서 시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시의 발전에 기여한 모범적인 사람 또는 단체‧법인을 발굴하여 올해의 인천인 대상(이하 “대상”이라 한다)을 수여한다.
② 수상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천인으로서 시의 미래경쟁력 확보 및 시민의 자긍심ㆍ정체성을 확립하고 시의 명예를 드높인 자로 하며, 10명 이내로 한다.
1. 출생지ㆍ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시에 두고 있는 사람(선정 당시의 시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한다)
2. 시에 소재하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시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년 이상 소속되어 활동한 사실이 있는 사람
4. 시 소재 학교(「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에서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실이 있는 사람
5. 기업인
6. 그 밖에 시정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올해의 인천인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또는 법인ㆍ단체

제4조

수상후보자의 추천 및 신청

① 수상후보자는 제3조에 따른 수상대상자의 관련 기관ㆍ단체ㆍ기업체의 대표, 학교의 장 또는 군수ㆍ구청장이 제5조에 따라 추천한다.
② 수상후보자 추천ㆍ신청의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는 시장이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추천 및 신청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
2. 그 밖의 정부포상 관련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자

제5조

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

제4조에 따라 대상 후보자를 추천ㆍ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인천인 대상 후보자 추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적조서 및 공적증빙서류
2. 이력서

제6조

심사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올해의 인천인 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매년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원로인사와 학계, 언론계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 수상대상자에 대한 심의가 종료됨으로써 만료된다.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위원장이 지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이 된다.

제9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심사위원 중 시 소속직원이 아닌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0조

수상자에 대한 예우

대상 수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특전 또는 대우를 할 수 있다.
1. 시의 공식 행사에 초청
2. 수상자 본인의 사망 시에 상당한 예우로서 조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대우

제11조

시상시기

대상 시상은 매년 12월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시기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인천인물관리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인천인물을 발굴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천인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명망 있는 인천인물들에게 소속감과 책임감을 갖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

인천인 등과의 교류활성화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인천인 및 출향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인천인 교류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천인을 대상으로 한 시정 간담회 또는 정책설명회 등 시정의 이해를 위한 지원 사업
2. 출향인을 대상으로 한 시정설명 및 투자유치 설명회 등 출향인의 인천사랑운동 지원 사업
3. 인천사랑운동 실천을 통한 화합된 인천만들기 지원 사업
4. 그 밖에 시와 인천인 간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회 위원 및 홍보대사 추천

시장은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인천인물 중에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분야별 국내ㆍ외 전문가를 시정 관련 각종 위원회의 위원 및 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