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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2663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3-07-14공포 2023-07-14공포번호 70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이ㆍ통장연합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 이ㆍ통장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인천광역시 관할 군ㆍ구의 이장ㆍ통장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2. “연합회원”이란 연합회의 회원으로 있는 이장ㆍ통장을 말한다

제3조

지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합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주민에 대한 시정(市政) 홍보사업
2. 연합회원의 역할에 대한 의식제고 및 시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소양교육
3. 연합회원의 시정 수행에 필요한 역량강화 사업
4. 그 밖에 연합회원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예우

시장은 연합회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연합회원에 대한 포상
2. 그 밖에 연합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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