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무안군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무안군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그리고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의 해소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가족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한 기회를 보장 받는 것을 말한다.
2. “성차별”이란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말한다.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모든 군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군의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목표
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성평등 문화 확산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시책
다.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라.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
마. 평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가족생활 지원
3.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4.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주요시책
5.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방법
6.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무안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성별 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4.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6. 여성단체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관련 주요사항이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주민생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9.4.8.)
1. 양성평등 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무안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다문화팀장으로 한다.(개정 2019.4.8.)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군의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경우 등 임무수행을 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불성실 하거나 위원으로서 부도덕한 행위로 품위손상이 심할 경우
3. 그밖에 위원 일신상의 사유로 스스로 위촉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과 군의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양성평등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군수는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거나 특별한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및 심의회 등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9조(모ㆍ부성의 권리 보장) 군수는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의 제공
2. 방과 후 아동돌봄 및 아이돌봄 서비스의 활성화
3. 육아휴직제의 확대 및 대체인력 확보
4.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운영
5.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6.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7. 그 밖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여 양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교육(이하 “폭력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각 연 1회, 1시간 이상 기관장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폭력 예방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연 4시간 이상 균형 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폭력 예방교육과 제20조에 따른 성차별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한부모ㆍ미혼모ㆍ장애인ㆍ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ㆍ직업훈련 및 자립을 위해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가정ㆍ학교ㆍ사회교육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거나 행사주관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양성평등주간행사 또는 전국단위 양성평등주간행사 참가 (개정 2026. 8. 18. 제3083호)
3. 연구발표 및 워크숍 행사
4.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표상 및 격려
5.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6. 그 밖에 양성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범군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① 군수는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을 위한 행사
2.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 폭력예방 홍보 및 교육을 위한 지원
3. 시설의 기능보강 사업
4. 그 밖에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을 위한 문화 확산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및 사업의 정산ㆍ검사 등 보조금 지원에 관한사항은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 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지역정책의 기획과 집행, 평가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군수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참여를 지원하고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특히 군수는 여성의 사회적 참여와 역량강화 및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사업 및 행사
2. 폭력예방 홍보 및 교육을 위한 지원
3. 여성지도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 또는 행사
4. 여성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교육, 행사
5.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행사 및 대외활동 지원사업
6. 사회교육, 취ㆍ창업 교실운영 및 취미교실ㆍ직업교육 운영 등 복지를 위한 사업
7. 단체의 농ㆍ특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활동 및 결연지역 교류를 위한 사업
8. 그 밖에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및 사업의 정산ㆍ검사 등 보조금 지원에 관한사항은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준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