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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652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6-04-15공포 2026-04-15공포번호 14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에게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공동생활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거노인"이란, 주소를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두고 실질적으로 혼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사람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
다. 그 밖에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거주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2.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와 직계 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를 말한다.
3. "공동생활제”란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독거노인이 공동 거주하면서 취사 및 숙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이 편안하고 안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5.>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지원ㆍ운영의 세부 추진계획 방안
3. 공동생활제의 등록절차 및 등록 요건 등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예산지원

① 시장은 등록된 공동생활제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요금ㆍ전화요금 및 각종 공과금 등 운영비 일부
2. 냉난방비, 연료비, 부식비, 보험료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공동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
4. 그 밖에 시설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읍ㆍ면ㆍ동의 사회복지공무원을 해당 지역 공동생활제의 회계감독자로 지정하여 운영비 집행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중단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생활제 가정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며 해당 가정의 공동생활가정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거주하는 독거노인이 5명 미만이 된 경우
2. 입주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할 때
3. 운영비 집행기준을 벗어난 회계처리로 시로부터 4회 이상 시정 명령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 등에 맞지 않게 운영 한 때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어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

등록신청 및 절차

① 공동생활제의 등록을 하려는 자(마을 대표자)는 별지 서식의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등록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 및 건물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용 동의서
2. 입주희망자 명단 및 공동생활 동의서
② 공동생활제 입주희망자 중에 회장과 총무를 자체 선출하여 관리와 회계임무를 명확히 규정지어야 한다.

제8조

공동생활제 등록기준

제7조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공동생활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공동생활제에 거주하려는 독거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자택에서 출입이 편리하고 숙박이 용이한 곳일 것.
2. 마을단위 개인주택 및 단독건물 신축, 유휴 보건지료소 등 공가를 활용하되, 경로당내 설치는 금지할 것.
3. 개인소유 또는 마을소유의 건물로, 개인 및 마을회로부터 사용 동의를 받고 최소 5년 이상 공동생활제로 운영할 수 있는 곳일 것.
4.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일 것.
5. 그 밖에 독거노인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일 것.

제9조

<삭제 2026.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