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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직무발명보상규정자치법규 216265

충청북도교육청훈령시행 2010-09-01공포 2010-08-27공포번호 00339

제1조

목적

공무원 직무 발명 보상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제외된 도 본청, 하급교육청 및 사업소 소속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 발명에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 의욕을 향상 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게 하기 위함.<개정 2010.8.27>

제2조

직무 발명의 정의

"직무 발명"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교육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

발명의 신고

①도 본청, 하급 교육청 및 사업소 소속공무원은 그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준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8.27>
②하급교육청 및 사업소 소속공무원이 직무 발명을 하였을 때에는 소속장을 경유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권리의 승계

①교육감은 소속공무원이 한 직무 발명이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②발명자는 교육감으로부터 직무 발명에 대한 승계를 결정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교육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5조

발명자에 대한 보상

교육감은 전항에 의하여 권리를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때에는 영 제15조에서 규정하는 범위에 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특허권의 출원

①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 받은 교육감은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 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발명자는 교육감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계승하지 아니하였다는 통지를 받은 이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 출원을 할 수 없다.

제7조

특허권의 등록 및 통지와 보상금 지급

①직무 발명을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교육감은 그 명의로 특허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특허등록을 마친 교육감은 등록된 사실과 지급 결정한 등록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특허권의 처분 보상금

교육감이 등록된 특허권을 양도, 실시, 허용 또는 기타 처분을 한때에는 그 특허권의 내용 및 수입금 등을 참작하여 발명자에게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보상금의 예산 책정

교육감은 직무발명에 필요한 보상금을 예산에 책정하여 적기에 지급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0조

기타

①이 요령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을 특허법 및 동법 시행령, 공무원 직무발명보상규정과 동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②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이 한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