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가스사업 등”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 및 시설을 말한다.
이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른다.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의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