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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649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15-11-13공포 2015-11-13공포번호 11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사업 등”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 및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른다.

제4조

허가기준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의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