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당진시에 소재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당진시에 소재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① 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당진시 행정구역 안의 지정ㆍ고시된 해수욕장에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화장실, 샤워장 등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시에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해수욕장의 공공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관리단체”란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해수욕장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 2020.6.26.>
① 시장은 해수욕장협의회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시간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의 개장기간과 개장시간을 정한 때에는 해수욕장 개장 20일 전까지 공보에 고시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③ 시장은 해수욕장의 물놀이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구조대에게 안전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6.03.3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탈의시설, 샤워시설, 화장실, 식수대, 주차장, 야영장, 공중이용통신시설, 차양시설 등 이용객 편의시설
2. 오수ㆍ폐수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쓰레기집하ㆍ처리시설 등 환경시설
3. 전망대 및 수상레저기구 계류장 등 해양레저시설 및 그 부대시설
4. 공연장, 야외극장, 전시장, 재난ㆍ재해 안전체험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문화ㆍ체험시설
5. 감시탑, 육상 및 해상 인명 구조장비 등 인명구조에 필요한 안전시설 <신설 2023.6.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경쟁 방식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12.28.> <개정 2023.6.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개정 2021.10.29.> <개정 2023.6.30.>
1. <삭제 2023.6.30.>
2. <삭제 2023.6.30.>
3. <삭제 2018.12.28.> <삭제 2023.6.30.>
① 시장은 수탁자가 지정되면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②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위탁한 업무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①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당진시 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문화복지국장, 보건소장, 석문면장,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평택해양경비안전서장, 홍성기상대장, 당진소방서장, 당진경찰서장 <개정 2018.12.28.> <개정 2019.12.30.>
2. 위촉직 위원 : 해수욕장 지역 주민, 이해관계인, 해수욕장 운영과 관련된 부서ㆍ기관ㆍ단체의 장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0.29.]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문화복지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28.> <개정 2019.12.30.>
②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협의회 개최 7일 전까지 협의회 개최 사실과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 전날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는 제8조에 따른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심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수욕장 운영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해수욕장 운영업무 담당자가 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해수욕장의 개장 기간 및 시간
3. 수탁자의 지정ㆍ지정해제
4. 그 밖에 시장이 해수욕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의회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협의회는 법 제19조에 따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준을 협의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해수욕장 개장기간에 한하여 징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20.6.26.>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