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국제교류협력 등을 통하여 국제교류 활동을 확대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국제교류협력 등을 통하여 국제교류 활동을 확대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호교류”란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위한 협약체결의 사전 단계로서 친선교류의 의사를 표시하는 교류의향서 등을 상호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외국도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의 공동 관심사에 대한 상호 우호적 제휴를 통해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①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장군이 외국도시와의 활발한 국제교류협력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국제교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외국도시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체결 등(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 자매결연 등의 상대도시로 선정한다.
① 외국도시에 대하여 자매결연 등의 체결을 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각종 자료를 송부받아 양 도시의 지역 여건, 행정 규모, 외교적 특수성 등 제반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외국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받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자매결연 등의 상대도시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적ㆍ재정적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 특수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① 군수는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기장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1. 양 도시 간의 교류에 있어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2. 교류 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하게 된 경우
3. 양 도시 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자매결연 등의 교류가 기장군의 국제화 촉진 및 지역경제ㆍ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문화, 예술, 스포츠, 경제, 보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 전문 인력 육성 및 조사ㆍ연구
2.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행사
3. 각종 초청 연수 및 설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