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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농업관련단체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264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조례시행 2026-08-06공포 2026-08-06공포번호 30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제25조 및 제27조에 따라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도모의 일환으로 농업관련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관련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 12. 18.>
1.「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호가목, 나목에 정한 단체 및 그 산하단체
2.「여성농어업인육성법」제2조제4호에 의한 단체
3.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농업발전을 위한 재정지원이 가능한 농업인 단체

제3조

책무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단체의 육성ㆍ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농업인단체는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발전에 이바지 하고, 국민식량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관련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8. 6.>
1. 단체가 주관하는 회의, 교육훈련(국내외연수 포함)
2. 단체가 주관하는 농업관련 행사(농업인의 날 행사, 중앙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사 참가, 한마음대회, 도시ㆍ농촌 교류, 판촉행사 등)
3. 농업기술 선도적 보급 및 농촌일손 지원 등 단체활동
4. 그 밖에 농업과 단체의 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심의회 구성 및 운영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범위를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에 따른 영암군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에서 그 기능과 역할 등을 수행한다.

제6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업인 관련단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업인 관련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농업인단체 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