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라 충청북도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심의를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으로 충청북도 교육과정위원회를 두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라 충청북도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심의를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으로 충청북도 교육과정위원회를 두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북도 교육과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심의한다.
1. 충청북도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침에 관한 사항
2.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충청북도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등교육과장이 된다.<개정 2019. 2. 15., 2023. 2. 24.>
③ 교육국장,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교육연구정보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19. 2. 15., 2023. 2. 24.>
④ 위촉직 위원은 교원, 교육행정가, 교육과정 전문가, 교과교육 전문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격 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감은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급별 교육과정연구위원회(이하 “학교급별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1. 유치원 교육과정연구위원회
2. 초등학교 교육과정연구위원회
3. 중학교 교육과정연구위원회
4. 고등학교 교육과정연구위원회
5. 특수교육 교육과정연구위원회
① 학교급별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학교급별 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학교급별 위원회 위원은 제3조제4항을 적용하며, 공개모집을 통한 위촉을 원칙으로 한다.
④ 학교급별 위원회는 충청북도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연구ㆍ개발한다.
① 학교급별 위원회 위원장은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학교급별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조정ㆍ심의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 및 학교급별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교육감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