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나주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이동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나주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이동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① “운영인력”이란 이동지원센터에서의 센터장, 운전자, 사무원을 말한다.
②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5년 단위의 나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증진계획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
3. 보행환경 실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
5. 저상(底床)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의 도입에 관한 사항
6.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7. 증진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8. 교통약자의 인구 현황 및 이동 실태
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10.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계획
11.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 제공 및 개선계획
③ 시장은 증진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교통행정 관련기관과 협의하고 주민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나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증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저상버스 도입계획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위탁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1명을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시민행정교통국장, 교통행정과장, 사회복지과장, 가족아동과장으로 한다.<개정 2024.7.1.>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나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도로ㆍ교통ㆍ복지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의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④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지원
2. 저상버스 운행노선 도로, 정류소 및 보도의 정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고려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10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제10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11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이하 “특별교통수단등”이라 한다) 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
2.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한부모가족지원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중 대중교통이 이용이 어려운 아동
4. 희귀난치병, 소아암 등 중증질환으로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아동
5.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2명 이내
① 제12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 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⑥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⑦ 시장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제1항 내지 제7항의 등록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또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특별교통수단등은 연중 휴무 없이 매일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행대수는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시간대별로 조정할 수 있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대상자는 전산망,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은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전 지역으로 한다. 다만, 출발지 또는 목적지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시보 및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운행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다만, 시내ㆍ시외버스 및 택시 요금 변경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을 변경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관내요금: 시 관할 구역 내 시내버스 요금 이하
2. 관외요금: 시 관할 구역 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시외버스 요금 이하
③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시보 및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용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31.>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둔다.
1.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2.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및 안전 관리
3. 특별교통수단등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4.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등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관리
5. 특별교통수단등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등의 홍보
②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시에 소재하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제14조의5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2. 시에 소재하며 장애인 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법인설립등기에 분사무소로 등록된 지부 지회를 포함)이거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
③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관리를 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요구 등에 대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⑥ 운영인력 채용은 위ㆍ수탁 협약서에 따른다.
①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인력의 채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장
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나.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사무원
가. 사무업무 가능한 자
나.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운전자
가. 1종 보통이상 자동차 면허증 소지자
나. 전라남도 택시운전 자격증 소지자
다. 채용일 기준 3년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자(운전경력 증명서 제출)
라. 3년 이내 운전정밀검사 합격증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제출)
마.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④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차량에 타고 내리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⑤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 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 등을 관리하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가. 교육대상: 교통사업자 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1회, 4시간 이상 다. 교육내용: 다음 각1)부터3)까지의 사항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3)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가. 교육대상: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수종사자 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 다. 교육내용: 다음 각 1)부터4)까지의 사항 1)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3)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4)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3. 성폭력 예방교육 가. 교육대상: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다. 교육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에 의뢰하거나 전문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삭제 2025. 12. 31.>
시장은 대중교통의 접근을 위한 정책,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