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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631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15-11-13공포 2015-11-13공포번호 13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출신의 출향인 및 향우단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정읍시에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정읍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향우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역별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제3조

출향인 등에 대한 지원

정읍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향인과 향우단체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정시책 홍보
2. 출향인과 향우단체의 화합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3. 출향인의 고향방문 및 향우단체 교류사업

제4조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