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1.12.9., 2022.5.6., 2024.9.26.>
2.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ㆍ준주택이 아닌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개정 2021.12.9., 2022.5.6., 2024.9.26.>
3. "보호조치"란 유실ㆍ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5.6.>
4. "동물보호센터"란 지방자치단체가 유실ㆍ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동물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유실ㆍ유기동물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5.6., 2024.9.26.>
5.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6.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7. “반려동물”이란 정서적 함양을 위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신설 2021.12.9.>
8.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 및「동물보호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거나 제69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신설 2021.12.9., 개정 2022.5.6., 2024.9.26.>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2.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않도록 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ㆍ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할 것 [조 신설 2021.12.9.]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② 구청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2.5.6.> [제목 개정 2021.12.9.]
① 구민과 소유자등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5.6., 2024.9.26.> ②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ㆍ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소유자등은 반려동물 외출 시 적절한 안전조치와 이동장치를 하여야 하며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ㆍ배설물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⑥ 구민은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 보호와 생명존중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동물복지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5.6.> [조 신설 2021.12.9.]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구의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② 구청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물복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의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학대 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2. 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구조 및 보호 3.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 4. 길고양이 관리와 이를 통한 주민갈등 해소 5. 그 밖에 동물복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항 신설 2021.12.9.]
① 구청장은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의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반려동물 실태자료의 수집ㆍ분석ㆍ관리를 위해 영 제6조의 민간단체 또는 제12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조 신설 2022.5.6.]
①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해당 시설에 대한 반려동물의 출입가능 여부 등 출입안내와 반려동물 동반 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준수 사항 등 반려동물 동반 수칙을 표시하는 경우 표시장비 등의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의 출입안내 표시 및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반려동물 동반 수칙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 출입안내 표시장비 등의 지원대상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조 신설 2022.5.6.]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구의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9.>
2. 구의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9.>
3.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업무 관련 부서장 등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하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2023.3.9., 2024.9.26.>
1.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법 제4조제4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개정 2021.12.9.>
3.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외부위원 <개정 2024.9.26.>
4.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으로서 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개정 2024.9.26.>
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서 동물보호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단체 또는 기구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22.5.6.>
6. 그 밖에 동물보호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2.9.>
④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1.12.9., 2023.3.9., 2026.9.3.>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 소유자는 등록대행자에게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등록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를 장착 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 등록대상동물이 등록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③ 구청장은 등록대행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내용을 확인하고, 통보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동물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④ 구청장은 동물등록대행자의 선정,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소유자
2. 소유자의 주소
3. 소유자의 전화번호
4.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5.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6.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소유자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등록동물의 소유자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동물등록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5.6.>
1. 동물등록증
2. 등록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그 경위서
3. 등록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그 경위서
③ 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주소를 변경하고, 등록사항을 기록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시행규칙 제12조의5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②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영 제6조의2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2.5.6.]
맹견의 소유자등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조 신설 2022.5.6.]
① 구청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②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2022.5.6., 2024.9.26.>
③ 삭제 <2016.9.22>
④ 구청장이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구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재지정이 가능하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⑥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관리에 대한 현황을 해당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은 효율적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를 위하여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동물보호센터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9.>
[제8조에서 이동 2022.5.6.]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 보호시설의 지정기준 준수여부와 보호ㆍ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36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2024.9.26.>
[제9조에서 이동 2022.5.6.]
① 구청장은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을 발견하거나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의 발견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5.6.>
②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이 유기동물을 구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5.6.>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한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동물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공고문을 작성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2022.5.6., 2024.9.26.>
①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유기동물이 법 제3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유기동물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보호 또는 동물복지과목이 포함된 동물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동물보호 정부기관 또는 민간시설에서 1년 이상 해당 동물에 대한 사육경험이 있는 자
② 구청장은 구조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公獸醫)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수의(公獸醫)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대하여 보호ㆍ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ㆍ점검결과 보호ㆍ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2.5.6., 2024.9.26.>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구조한 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 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련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5.6.>
③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유기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을 하여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⑤ 동물을 기증 또는 분양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45조의 동물을 애호하는 자로서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26.>
1. 영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개정 2021.12.9., 2024.9.26.>
2. 법 제88조에 따른 동물보호관 또는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 <개정 2021.12.9., 2024.9.26.>
3. 기증 또는 분양받은 동물을 번식 등 상업적 목적 또는 실험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자
<개정 2022.5.6.>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되, 영 제6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소유권이 구로 귀속된 동물을 법 제45조에 따라 처리하고자 할 경우 보호조치 중인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2024.9.26.>
③ 법 제43조에 따라 소유권이 구로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9., 2024.9.26.>
① 구청장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기증 또는 분양하는 경우 기증 또는 입양 받는 자에게 마리당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조 신설 2022.5.6.]
①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제14조에 따른 피학대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하는 경우, 소유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 할 수 있다. ② 삭 제 <2022.5.6.> ③ 제1항에 따른 소요경비의 산정 기준은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19조에 따른다. <개정 2022.5.6., 2024.9.26.> [제15조에서 이동 2022.5.6.9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민에게 법 제91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전액 2. 유기견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전액 3. 무선식별장치(내장형)가 장착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50퍼센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50퍼센트 5. 중성화 수술을 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50퍼센트 6. 3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 50퍼센트 [조 신설 2022.5.6.]
①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동물병원 또는 동물보호센터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1.12.9.>
④ 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길고양이 보호조치를 위해 생태이동통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 후 이주방사 할 수 있다. <신설 2022.5.6.>
[제16조에서 이동 2022.5.6.]
① 구청장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를 설치 및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을 동물병원ㆍ동물보호센터 및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길고양이 급식소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을 하는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길고양이 급식소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참여 및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조 신설 2021.12.9.] [제16조의2에서 이동 2022.5.6.]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6조에 따라 소유자등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운영실태 조사 또는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2022.5.6., 2024.9.26.>
② 구청장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소유자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구의 홈페이지 또는 구보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제17조에서 이동 2022.5.6.]
① 구청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ㆍ 계몽을 위하여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② 제1항의 명예동물보호관은 동물보호 활동에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③ 명예동물보호관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22.5.6., 2024.9.26.>
[제18조에서 이동 2022.5.6.] [제목 개정 2024.9.26.]
① 구청장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지역사회와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 학생 및 구민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관리ㆍ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조 신설 2021.12.9.], [제19조에서 이동 2022.5.6.]
① 구청장은 유기동물의 구조ㆍ보호 및 동물복지와 동물등록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동물복지와 관련된 교육ㆍ홍보ㆍ위원회 등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동물의 구조와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개발ㆍ재건축 지역 내 주민 2. 재개발ㆍ재건축 지역 내 사업주체 3. 동물보호단체 4. 구 동물복지 담당 공무원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항 신설 2022.5.6.]
[제19조에서 이동 2021.12.9.][제20조에서 이동 2022.5.6.]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해 대학ㆍ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