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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627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15-11-05공포 2015-11-05공포번호 21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고창군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군민의식을 함양하고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이란 한국자유총연맹고창군지회와 그 산하단체(읍ㆍ면 분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한국자유총연맹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자유총연맹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보조금의 지원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조직 과 한국자유총연맹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2. 군민의식 개혁과 건전한 통일관 정립을 위한 교육사업에 필요한 경비
3. 군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안보현장 탐방, 안보교육 및 캠페인에 필요한 경비
4.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태극기 보급ㆍ달기 운동에 필요한 경비

제4조

보조금 신청 및 정산보고

①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

보조금의 지도 및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

책무

①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은 고창군으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을 집행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군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포상

군수는 한국자유총연맹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고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