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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626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15-11-05공포 2015-11-05공포번호 21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고창군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읍면 협의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보조금의 지원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 고창군협의회 육성과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중앙ㆍ도 단위 행사 참가 및 개최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등에 필요한 경비
4. 바르게살기운동 캠페인 및 군민의식 개혁 사업 경비
5.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가. 도덕성 회복 및 법질서 지키기 운동
나. 환경정화 국토청결 캠페인
다. 독거노인ㆍ장애인ㆍ다문화가정ㆍ불우이웃(가정) 돕기 운동
6. 읍면 사회단체 및 학교 순회교육과 선행ㆍ효행ㆍ봉사 사례 발표 글짓기 대회에 소요되는 경비
7. 영호남 자매결연 및 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과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경비

제4조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보고

①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이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사업의 실적보고와 함께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보조금 교부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책무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군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집행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군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지도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