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원시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창원시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 및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창원시에서 발생한 3ㆍ15의거, 4ㆍ19혁명, 부마민주항쟁, 6ㆍ10항쟁 등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3ㆍ15의거, 4ㆍ19혁명, 부마민주항쟁, 6ㆍ10항쟁 등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부마민주항쟁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매년 10월 18일을 창원시 부마민주항쟁 기념일로 정한다.
시장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2.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ㆍ계승사업
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사업
4.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창원시에 소재를 두고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제7조에 따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단체 등은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비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도시 이미지를 선양하기 위하여 창원시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한 조형물, 공원 등을 유적ㆍ기념물로 지정 관리한다.
② 시장은 민주화운동 유적ㆍ기념물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전문가 회의는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조형물전문가, 민주화단체 대표자 등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① 시장은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바탕으로 한 조형물, 공원 등의 공간 조성 및 보존ㆍ관리를 통해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그 정신을 선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립(관리)주체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1. 수시점검 : 수시 또는 월 1회이상
2. 정기점검 : 연 2회(3월, 9월) 종합점검 및 대책수립
3. 특별점검 : 전면적인 보수나 근본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은 고의 또는 과실로 공공의 유적ㆍ기념물 시설을 훼손하거나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원인자에게 이를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전문가 회의 참석자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해서는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조 및 제4조 중 “위원”은 “회의 참석자”로, “위원회”는 “전문가 회의”로 본다. <개정 2022. 4. 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