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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623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15-11-13공포 2015-11-13공포번호 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창원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출자한 출자법인의 주요업무와 사업,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란 창원 평성일반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 조성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말한다.
2. “출자”란 회사의 설립ㆍ운영을 위해 자본금 또는 재산을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회사의 설립과 주요업무

① 회사는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여 「상법」에 따라 설립하고 회사의 명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사의 주요업무와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단지 개발사업 및 분양사업
2. 산업단지 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산의 취득
3. 출자법인 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
4. 제1호에 따른 부대사업

제4조

출자방법 및 출자비율

① 시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② 회사 설립 시 시의 출자비율은 출자법인 설립자본금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③ 시의 출자 금액을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 창원시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사무소

회사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으로 정하되 시 관내에 둔다.

제6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출자법인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관리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