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 및 단체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과 법 제13조에 따른 고창군장애인복지위원회 조직ㆍ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 및 단체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과 법 제13조에 따른 고창군장애인복지위원회 조직ㆍ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법 제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단체”란 고창군 지체장애인, 신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농아인 협회와 그 밖에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3. “장애인 시설”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단체가 사용하거나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을 말한다.
군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여야 한다.
군수는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창군이 직접 설치ㆍ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2. 여성 장애인 교육 및 출산 비용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단체 및 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단체 및 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날 행사
2. 장애인 권익증진 대회
3. 장애인편의증진 사업
4. 심청이 시상식
5. 흰지팡이 행사
6. 게이트볼 교육
7. 장애인 합동결혼식
8.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 및 단속 인력지원
9. 한국수어교육 사업
10. 국토순례 캠페인 교류행사
11. 장애인기능경기대회
12. 장애극복을 위한 장애인 현장 체험학습
13. 장애인단체 체육대회
①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창군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은 사회복지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4,2019.1.2>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의(開議)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 열람이 가능하도록 업무담당부서에 비치한다.
⑥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요구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예산의 집행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