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2.16., 2012.3.2., 2013.2.28., 2025.11.7.>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2.16., 2012.3.2., 2013.2.28., 2025.11.7.>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2.16., 2012.3.2., 2019.9.27., 2025.11.7.>
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2.16., 2012.3.2., 2018.1.9., 2019.9.27.> 1.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개정 2025.11.7.> 2. 체육ㆍ기타 특기신장이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5.11.7.> 3. 천재지변 등으로 수업료 및 입학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5.11.7.> 4. 공립 체육계고등학교 재학생(면제) [삭제 시행일: 2021.3.1.] 5.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학생 <신설 2010.2.9.> [삭제 시행일: 2021.3.1.] 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은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지침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2.16., 2025.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