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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위생업소 지원조례자치법규 2162617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3-12-26공포 2023-12-26공포번호 26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의 관광발전 및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소(”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제47조제1항에 따라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우수 업소”란 「식품위생법」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위생상태 평가에서 위생등급이 우수 이상인 음식점과 「공중위생관리법」제13조에 따른 위생서비스 평가에서 녹색등급을 받은 숙박업소를 말한다. 4. “음식문화 개선”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11.16 조례 제2360호>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위치한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업소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모범음식점 2. 우수업소 <개정 2017.11.16 조례 제2360호>

제4조

지원사업

군수는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한 위생관리 및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영업장 시설, 간판 개선사업 <개정 2017.11.16 조례 제2360호> 2.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 컨설팅 및 교육 3.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4. 위생업소 홍보 콘텐츠 제작 <개정 2017.11.16 조례 제2360호> 5. 삭제 <2017.11.16 조례 제2360호>

제5조

지원사업 범위와 보조한도

① 지원사업 범위와 보조한도는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액 또는 전액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4조 제2호,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의 사업으로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7조

현지조사 및 선정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화천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한다.

제8조

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및「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경우 <개정 2017.11.16 조례 제2360호>
2. 영업주의 주소와 거소가 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4. 위생업소 영업신고 후(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포함)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7.11.16 조례 제2360호>
5. 제4조제1호 사업과 관련하여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동일내용으로 지원받은 업소 <신설 2017.11.16 조례 제2360호>, <개정 2023.12.26.>
6. 제4조제1호 사업과 관련하여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지원액 합계 1천만원 이상인 업소 <신설 2017.11.16 조례 제2360호>, <개정 2023.12.26.>

제8조의2

지원결정의 취소 및 보조금 환수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이 관계 법령과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보조조건인 영업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조금 지원결정 취소 및 보조금을 환수 하고자 할 때에는「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16 조례 제2360호>

제9조

심의위원회 설치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화천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 관광 및 지역경제 발전과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관광정책과장, 소관업무과장,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화천군의회 의원 1명
2. 관광 및 위생업소 관련 단체의 임직원
3. 관광산업 및 음식문화 개발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제12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소관 업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거나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6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26.>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21.>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11.16 조례 제236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