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성남시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성남시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성남시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
성과시상금은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책기획과장(이하 “소관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
① 제3조에 따라 신청하는 성과에 여러 명의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른 비율을 배분하여 각각의 기여자 서명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장은 기여율의 배분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분 비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동일한 성과에 대하여 둘 이상의 부서가 신청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장이 한 부서로 통합하여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자는 기여도가 가장 높은 소속부서장으로 하거나, 협의하여 신청한다.
① 소관부서장은 성과시상금 신청 내용 및 심사결과를 내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 중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성남시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사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소관부서장은 성과시상금 신청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성과시상금 실무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무심사위원회에서는 제1항에서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심사기준 및 지급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성과시상금 지급 기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과시상금 지급규모를 결정한다.
1. 사업목표와 사업계획의 적절성
2. 사업추진 노력과 사업관리 노력도
3. 성과달성 및 시정발전 기여도
4. 사업성과 홍보실적 등
5.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심사결과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성남시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이의 신청인에게 따로 알려야 한다.
6. 분야별 심사 및 성과시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실무심사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관부서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실무심사위원회는 6급 이하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직렬ㆍ직급ㆍ업무경력별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한 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
③ 실무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결정된 성과시상금은 결정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위원회는 심사대상 중 탁월한 성과가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수여 및 인사상의 우대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시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특별한 노력 없이 상급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국ㆍ도비
2. 법적 의무사업으로 교부되는 국ㆍ도비
3. 계속사업의 경우와 같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미 성과시상금을 받은 경우. 다만, 평가를 통한 계속사업의 지원여부가 결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동일성과에 대하여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포상금 및 인센티브를 받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상 사업비 또는 부상으로 받은 상금이 개인의 보상 목적으로 추진하거나 추진예정인 경우
6. 일상 업무 또는 성과가 입증되지 않은 단순사업인 경우
7. 참가비를 납부하는 방식의 외부평가인 경우
8. 부상으로 받은 상금을「지방재정법」의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고 세입세출외현금 등 다른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9. 성과시상금 신청자료(증빙자료 포함)를 허위ㆍ과다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② 위원회는 별표 성과시상금 심사 및 지급기준의 지급금액을 조정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위원회는 성과시상금 지급 완료 후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급한 성과시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