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개인정보 보호법」제5조 및 제25조에 따라 수원시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과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개인정보 보호법」제5조 및 제25조에 따라 수원시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과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카메라를 말한다.
2.“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라 한다.)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ㆍ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3.“네트워크카메라”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유ㆍ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4.“영상정보”란 공익을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 및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5.“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6.“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7.“공개된 장소”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정보주체가 접근하거나 통행에 제한을 받지 않는 장소를 말한다.
8.“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9. "처리”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영상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재생,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설치ㆍ운영되는 수원시(이하“시”라 한다)의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그 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영상정보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① 개인영상정보는 처리 목적이 명확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영상정보만을 적법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영상정보는 처리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④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시민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에 맞게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총괄책임자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범죄예방, 교통단속, 위법행위 단속, 재난ㆍ재해 예방, 시설물 관리 등 시민의 생활안전과 공공의 목적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총괄ㆍ조정, 영상정보 자원관리 업무 등을 추진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ㆍ관리 방안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방안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에 관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4. 영상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에 맞게 설치ㆍ운영될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방지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한 시민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영상정보의 보호 등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계획의 타당성 여부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3. 영상정보 취득 및 반출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방안
4. 영상정보 관리를 위한 예산, 인력 협의 및 주민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영상정보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실ㆍ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관할 경찰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련 관계자
3. 교육지원청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련 관계자
4. 영상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영상정보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사망ㆍ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기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개최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영상정보 관련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영상정보는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