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원시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구강을 유지하도록 구강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원시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구강을 유지하도록 구강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수원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원시 구강건강 증진 사업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목표와 방향
2. 구강건강 증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구강건강 증진사업
5. 그 밖에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증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시민의 구강건강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강건강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강건강 증진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에 대한 구강건강사업
2. 미취학아동에 대한 구강건강사업
3. 학교 등 생활터별 구강건강 증진 사업
4. 저소득층 청소년 치아건강 지원 사업
5.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 사업
6. 그 밖에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2023.07.12)
시장은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보건소, 수원교육지원청, 구강건강 증진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