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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609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49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로환경 개선을 위하여「도로법」제61조, 「도로법시행령」제55조,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제2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조에 따라 도로 및 광장 등에 설치하는 노점판매대의 허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점잠정허용구역”이란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도로 및 광장에 노점판매대를 설치하여 노점을 허용하는 지역을 말한다.
2. "노점판매대”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판매시설물을 말한다.
3. "운영자”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노점판매대를 사용ㆍ수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공동운영자”란 배우자, 직계존비속 중 1명, 사실혼 배우자를 말한다.
5. "보조원”이란 운영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일정한 보수나 대가를 운영자로부터 받고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도로”란 수원시장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7.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노점판매대의 도로점용허가 및 관리 등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도로법」,「도로법 시행령」,「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노점잠정허용구역 지정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를 정하여 노점잠정허용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노점잠정허용구역은 너비 6미터 이상의 차 없는 도로 또는 너비 4미터 이상의 보도이어야 한다.
③ 노점잠정허용구역에 설치하는 노점판매대의 모양 및 규격은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를 준용하여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6.08.18.)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노점판매대 도로점용허가 대상자의 자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수원시 노점판매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08.1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노점판매대 운영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노점판매대 관리 및 지원, 갈등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노점상관련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노점상관련업무 소관 실ㆍ국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2.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노점업무 관련 공무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사회복지전문가, 노점단체 대표, 상인회 대표 등 사회 각계의 전문가
②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6.08.18.>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6.08.18.)
3.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노점상 관련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4.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ㆍ관리하여 보존하고, 작성된 회의록의 내용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내용 및 심의사항
4. 그 밖에 토의사항

제7조

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의 관련 규정은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6.08.18.)

제8조

노점판매대 운영주체

① 노점판매대는 점용허가를 받은 운영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운영자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공동운영자로 할 수 있다.
② 운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점용허가를 승계할 수 있다. 다만, 직계존비속에게는 승계할 수 없다.
③ 운영자 및 공동운영자가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노점판매대를 직접 운영하기 어려울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보조원에게 운영을 하게 할 수 있으며, 3개월간의 요양이나 입원을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기간은 해당 연도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

점용허가

① 노점판매대를 운영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시설물 대부)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두수선대 등 가판대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1. 본인 및 배우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2. 부동산 및 금융재산 조회에 대한 동의서
3. 임대차 계약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② 점용허가 신청은 세대(본인 및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당 1건으로 한정한다.
③ 점용허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노점잠정허용구역제 최초 시행연도(2015년) 기준 해당 구역에서 신청인이 직접 지속적으로 노점을 소유하고 영업(다만, 차량노점 제외)을 하고 있는 사람
2. 본인 및 배우자의 실제소득의 합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6조에 따른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소유 부동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3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임차보증금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융재산을 합한 금액에서, 조례 제9조제4항의 금액을 차감한 자산가액이 2억5천만원 미만인 사람. 다만, 2017년12월31일까지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 적용을 유예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차감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보증금
2. 금융기관 융자금 및 사채. 다만, 사채의 경우 공증인증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최고 1억원까지 차감한다.
⑤ 시장은 점용허가를 받은 운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점용허가 기간

최초 점용허가 기간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점용허가 갱신의 제한

시장은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허가를 갱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운영자가 사망한 경우(배우자가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외)
2.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라 소득 및 재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3. 제12조제2항, 제16조제3항에 따라 동일한 위반행위로 연 3회의 시정명령을 받았거나 시정명령 횟수가 연간 총 5회를 초과하는 경우
4. 제16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위치 조정 등을 거부하는 경우

제12조

행위의 금지

① 운영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노점판매대의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전매(轉賣), 전대(轉貸)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임의로 점용허가 장소 및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장은 운영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허가된 점용장소나 면적 이외의 도로 등에 상품이나 물건 등을 적치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2. 운영자 및 공동운영자 이외 타인에게 영업하게 하는 행위
3. 사전승인 없이 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기간을 초과한 경우
4. 허가된 품목 이외의 품목을 취급하는 행위
5. 사전승인 없이 20일 이상 폐점하는 행위
6. 타 지역에서 불법노점 등의 영업을 하는 행위
7. 도로점용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8. 부정ㆍ불량식품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9. 그 밖에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
③ 노점판매대에서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1. 주류 및 법령상 유통, 판매가 금지된 물품
2. 그 밖에 판매가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제한하는 물품이나 식품 등

제13조

허가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점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스스로 포기 한 경우
2. 운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다만, 배우자가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외)
3.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다만, 3회 이상 점용료 납부를 촉구한 경우)
4. 부정한 방법으로 점용허가를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5. 제12조제1항에 따라 노점판매대의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전매, 전대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6.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증에 준수된 허가조건에 따라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7. 노점판매대 대부계약이 해제ㆍ해지된 경우

제14조

대부계약

① 시 소유 노점판매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대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과 해당 시설물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을 가입하고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물의 화재ㆍ파손 및 훼손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대부계약의 신청 및 점용허가기간ㆍ갱신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시장은 대부계약을 체결한 운영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노점판매대 운영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

대부계약의 해제ㆍ해지

시장은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자와의 대부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1. 운영자가 납부기한 내에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아 시장이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토록 독촉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료를 내지 않은 경우
2. 허위 증명서류의 제출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을 대부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3. 「도로법」제63조제1항에 해당되어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4. 조례 제13조에 따라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16조

노점판매대 설치 및 관리

① 노점판매대는 시장이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물관리 현황을 작성ㆍ보관하고 노점판매대 실태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은 운영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운영자는 노점판매대의 규격과 색상, 모양 등에 대해서는 제4조제3항에서 정한 시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운영자는 반드시 점용허가 된 장소에서 노점판매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의 장소에서 불법 노점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운영자는 노점판매대가 파손 및 훼손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할 경우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4. 운영자는 노점판매대의 설치ㆍ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운영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5. 운영자는 시청ㆍ구청에서 실시하는 노점판매대 운영자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6. 운영자는 전기ㆍ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익사업 및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우 노점판매대의 위치를 조정하거나 점용허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

노점판매대 철거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운영자가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1. 점용허가 기간이 경과한 경우
2. 제11조에 따라 점용허가의 갱신이 아니 되는 경우
3. 제13조에 따라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를 지정한 기한까지 운영자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 절차와 방법으로 철거한다.

제18조

처분의 사전 통지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점용허가 갱신의 제한,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제13조에 따른 허가취소, 제17조에 따른 시설물 철거 등의 처분을 하려면 사전통지 등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9조

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점용허가를 받은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 및 대부료를 부과ㆍ징수한다.
1. 점용료 :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라 산정된 금액
2. 대부료 : 해당 시설물 가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점용료 및 대부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점용료의 경우에는 「도로법」 및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대부료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0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08.18.)

제21조

권한위임

시장은 노점판매대 도로점용허가 및 관리업무의 권한을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22조

이의신청

점용료ㆍ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지방자치법」제157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