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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607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0-07-10공포 2020-07-10공포번호 40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선도ㆍ보호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하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다. (개정 2020.07.10)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ㆍ교육ㆍ계도 등 성별ㆍ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10)
② 시장은 아동 및 청소년의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아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과 관련하여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라 수원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학교폭력 예방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은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경기도 수원교육지원청(이하“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의 교육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의 학교폭력 예방업무 담당실ㆍ국장
2.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담당국장
3.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4. 시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5.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6. 판사ㆍ검사ㆍ변호사
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8.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9.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10.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⑥ 지역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역협의회 위촉직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지역협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협의회의 위원장과 교육장이 시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⑧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⑨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관련규정과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 예외로 한다.
⑩ 지역협의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 예방대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협력 지원 방안 논의
3.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

제6조

예산지원

시장은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 선도ㆍ보호활동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 리 조례」, 「수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