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협력과 상생의 수원시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협력과 상생의 수원시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노사의 협력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사가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사회통합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사관계 발전과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
1. 총 연합단체 노동조합 산하 수원지역 조직
2. 지역ㆍ업종ㆍ직종별 단위노동조합
3.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노사관계 비영리민간단체
① 시장은 노사관계 발전 및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교육사업 2.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근무의욕 고취 등을 위한 문화ㆍ예술ㆍ체육사업 (개정 2019.12.31) 3. 노동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개정 2019.12.31) 4.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제고를 위한 국내외 노동단체 간 교류사업 5.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교육, 연수 및 연구사업 6. 노동단체가 주관 하는 근로자의 날 행사 및 체육대회 7. 모범근로자에 대한 포상 및 국내외 연수사업 8.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및 노동자의 복지증진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12.31)
시장은 노사관계 발전 및 노동자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삭제(2023.07.1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