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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62601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규칙시행 2022-04-19공포 2022-04-19공포번호 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철원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철원군의회 의원배지의 모형ㆍ제작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2.>

제2조

의회기의 규격 등

철원군의회 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모형ㆍ색상ㆍ규격 등은 다음과 같다.
1. 기면의 중앙에 5지의 무궁화 도형과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에 "의회"자를 표시하되, 글씨체는 서울남산체를 사용한다. <개정 2022.4.19.>
2. 무궁화 도형 하단에는 "철원군의회"자를 표시하되, 글씨체는 견명조를 사용한다. <개정 2022.4.19.>
3. 기면은 하늘색, 무궁화 도형과 "의회"자 및 "철원군의회"자는 금색,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 <개정 2022.4.19.>
4. 규격은 가로와 세로는 3분의 2의 비율로 하되, 옥외형 규격은 가로 210cm, 세로 140cm로 하며, 옥내용은 135cm, 세로 90cm로 한다. <개정 2022.4.19.>
5. 의회기의 모형은 별지 1과 같다. <개정 2022.4.19.>
6. 깃봉은 4각 추향으로 하되, 국기봉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4.19.>

제3조

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경우에는 기면의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다.
② 그 밖에 의회기의 관리와 게양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 국기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2. 1. 12.>

제4조

의원배지의 양식

① 철원군의회 의원배지(이하 "의원배지"라 한다)의 모형ㆍ색상ㆍ규격 등은 다음과 같다.
1. 모형은 5지의 무궁화 도형을 입체적으로 제작 하고 도형가운데의 원에 "의회"자를 서울남산체로 표시한다
2. 재료는 은으로 하되 무궁화 형상은 금으로 도금하고, 가운데 원의 바탕은 칠보로 도금한다.
3. 규격은 별지 2와 같다
② 의원배지의 뒷면에 의원 대수와 "철원군의회"자, 등록 순에 의한 의원고유번호를 새긴다. <개정 2022. 1. 12.>

제5조

의원배지의 교부

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 시에, 의원 1인당 3개를 교부한다. <2022. 1. 12.>
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교부 받을 경우 그 제작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한다.

제6조

의원배지의 패용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