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7.>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의료법」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3. 9. 27.>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9. 27.>
[제목개정 2023. 9. 27.]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 및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3. 9. 27.>
[제목개정 2023. 9. 27.]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의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3. 9. 27.>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과 그에 필요한 예산 확보방안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개정 2023. 9. 27.>
7. 그 밖에 도지사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치매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② 삭제 <개정 2023. 9. 27.>
③ 삭제 <개정 2023. 9. 27.>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도지사는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이하 "광역치매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
2. 지역사회 치매 관련 사업 기획 및 평가 <개정 2023. 9. 27.>
3. 치매예방ㆍ인지재활 등 프로그램 개발 및 매뉴얼 보급
4. 지역 치매환자 현황 및 보건의료 이용 등에 관한 분석ㆍ조사연구, 전국 단위 연구과제의 광역별 참여, 학술연구 등 지원
5. 치매지원센터 및 치매안심센터,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술지원 <개정 2023. 9. 27.>
6. 치매환자가 이용 가능한 치매센터 및 요양시설 간 연계시스템 구축
7. 치매치료ㆍ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 양성 및 종사인력 교육ㆍ훈련 <개정 2023. 9. 27.>
8. 법 제5조에 따른 치매극복의 날 행사 등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매 관련 업무
① 도지사는 광역치매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6.8.5.>
③ 삭제<2016.8.5.>
④ 도지사는 광역치매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⑤ 도지사는 광역치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에 대하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⑦ 그 밖에 광역치매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광역치매센터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23. 9. 27.>
도지사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의료인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연구사업, 치매검진사업,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 치매등록통계사업 <개정 2023. 9. 27.>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 <개정 2023. 9. 27.>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 및 훈련
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 진료에 참여하는 의료인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시ㆍ군 관할 보건소에 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치매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② 치매지원센터는 치매안심센터 지원업무 외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1. 노인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업무
2. 치매상담, 정보제공 등에 관한 업무
3. 치매환자 발견에 관한 업무 <개정 2023. 9. 27.>
4. 치매 관련 재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
5. 치매환자ㆍ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
6.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치매자문에 관한 업무
7. 치매 관련 지역사회 자원인프라 강화에 관한 업무 <개정 2023. 9. 27.>
8. 치매환자 관련 「의료법」 제34조에 따른 의료인 간 원격의료에 관한 업무 <개정 2023. 9. 27.>
9. 그 밖에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보건에 관한 업무
③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치매지원센터 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④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수탁기관에게 시설, 인력 등 치매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삭제 <개정 2023. 9. 27.>
치매관리사업 및 지원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9. 27.>
도지사는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는 표창할 수 있다.
삭제 <2023. 9. 27.>
삭제 <202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