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시설 및 단체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시설 및 단체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고, 영암군에 주소를 둔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3. “장애인시설”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단체가 사용하거나 운영하는 장애인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나 장애인단체 및 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 관리비 및 단체 운영비
2. 시설 기능 보강(신축ㆍ증축, 개보수 등)
3. 장애인관련 기념행사
4. 장애인 체육대회 및 수련대회
5.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6.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7. 장애인 취미활동ㆍ문화체험 및 현장 체험학습
8. 장애인 한마음 대축제
9.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
10. 단체 의식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11. 그 밖에 장애인 단체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기능강화를 위한 교육실시 및 장애인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으며, 성별분리통계를 기초로 성별특성을 반영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예산의 집행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영암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