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함으로써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함으로써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분야에서 아동의 행복을 우선 배려하고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인정하는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로서 다음 각 목의 권리를 말한다.
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및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할 권리,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나. 보호권: 각종 위험,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신체적ㆍ정서적ㆍ도덕적ㆍ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 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ㆍ여가ㆍ정보ㆍ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라.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4. “아동영향평가”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옴부즈퍼슨”이란 아동의 권리를 보호ㆍ증진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대변인을 말한다.
구청장은 아동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 정책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아동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전문가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1. 아동이 성별, 인종, 종교, 나이, 학력, 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이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아동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의견이 존중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아동권리 전담기구를 마련한다.
6.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할 수 있는 아동친화적인 법ㆍ제도를 마련한다.
7. 아동과 관련된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해당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여부를 분석한다.
구청장은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아동 관련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민, 아동의 보호자, 아동시설 관련자, 공무원, 구의원, 의료 및 법률 관련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관내 아동의 권리 보호에 관한 실태를 2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구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도로, 교통, 공원, 녹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보행 편의
2. 아동의 시설 이용에 필요한 안전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구청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안전망 구축
2. 아동보호구역 등 안전한 환경의 구축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기관과의 협력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5. 10. 16.>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아동친화업무 소관 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관할 교육지원청ㆍ법원ㆍ검찰청ㆍ경찰서ㆍ소방서의 아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나. 아동 관련 시설 및 단체에서 2년 이상 아동 관련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다. 아동 대표, 아동의 학부모
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마. 그 밖에 아동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2회
2. 임시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친화업무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이하 “아동영향평가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아동영향평가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영향평가에 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영향평가의 대상 및 실시 방법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2. 법률에 따라 아동과 관련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정책 또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ㆍ정원의 변경, 업무처리절차 등 조직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옴부즈퍼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퍼슨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5명 이내로 위촉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옴부즈퍼슨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아동 권리 분야 및 관련 법령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아동 권리 침해에 관한 문제를 조사ㆍ구제한 경험이 있는 등 아동 문제에 대변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옴부즈퍼슨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옴부즈퍼슨은 독립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의 활동
2. 아동 권리에 관한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안
3. 아동 권리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ㆍ구제
4. 권리가 침해 당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옴부즈퍼슨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