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도봉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590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4-05-16공포 2024-05-16공포번호 17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체류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외국인 치안봉사단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치안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등”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거주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재한외국인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의 다문화가족을 말한다.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외국인 치안봉사단”(이하 “치안봉사단”이라 한다)이란 지역사회의 질서유지 및 방범활동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등으로 구성되어, 방범 순찰 등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

경비의 지원 등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안봉사단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물품 또는 경비(이하 “물품등”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활동을 위한 복장 및 장비
2. 방범활동 중인 단원의 야식비
3. 상해보험 가입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치안봉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등
② 물품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치안봉사단은 신청서 및 활동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식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물품등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치안봉사단의 활동 실적 관련 자료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지원한 물품등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치안봉사단에 지원한 물품등의 사용 또는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정기 또는 수시 감독 결과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정산

제3조에 따라 물품등을 지원받은 치안봉사단은 실적 및 정산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식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를 준용한다.

제6조

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물품등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받은 물품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4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한 경우와 기한을 정하여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단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치안봉사단에 대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