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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자치법규 2162585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3-28공포 2025-03-28공포번호 55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3조

교육지원계획 수립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교육지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ㆍ규모 및 방법 등을 포함하는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1.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사업
2.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우수인재 양성사업

제4조

예산 지원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제5조

소요경비의 분담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시ㆍ군에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및 해당 시장ㆍ군수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3. 6. 9.>

제6조

지원신청

① 학교의 장이 교육지원사업을 신청하는 때에는 교육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되, 신청사업의 타당성 및 중복투자여부 등에 대한 교육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 또는 교육감에게 관계서류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목적 외 사용금지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제8조

교육지원사업의 평가·관리

①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이후의 교육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의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학교 등을 방문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도지사가 제2항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금 사용잔액의 반납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해당사업의 정산결과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삭제<2025. 3. 28.>

제11조

삭제

삭제<2025. 3. 28.>

제12조

삭제

삭제<2025. 3. 28.>

제13조

삭제

삭제<2025. 3. 28.>

제14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사업의 평가와 교육지원에 관한 정책개발을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

파견요청

도지사는 교육지원계획수립 및 지원규모와 지원대상 등 교육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삭제

삭제<2025.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