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교육지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ㆍ규모 및 방법 등을 포함하는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1.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사업
2.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우수인재 양성사업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시ㆍ군에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및 해당 시장ㆍ군수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3. 6. 9.>
① 학교의 장이 교육지원사업을 신청하는 때에는 교육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되, 신청사업의 타당성 및 중복투자여부 등에 대한 교육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 또는 교육감에게 관계서류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①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이후의 교육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의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학교 등을 방문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도지사가 제2항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해당사업의 정산결과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삭제<2025. 3. 28.>
삭제<2025. 3. 28.>
삭제<2025. 3. 28.>
삭제<2025. 3. 28.>
도지사는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사업의 평가와 교육지원에 관한 정책개발을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교육지원계획수립 및 지원규모와 지원대상 등 교육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삭제<2025.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