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점포”란 지붕이 있는 건축물 아래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개설한 전통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전통시장을 말한다.
4.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5.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곳을 말한다.
6.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전통시장, 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ㆍ단체로서 상인회 및 상인연합회 등을 말한다.
7. “시설물”이란 전통시장등 내외에 상권활성화를 위한 시설현대화사업을 목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것을 말한다.
8.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ㆍ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센터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9.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전통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한 단체 또는 인가를 받은 법인을 말한다.
10.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중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전통시장등의 육성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전통시장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규칙 제2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구청장은 전통시장 소유자 또는 전통시장 대표자의 신청을 받아 전통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전통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 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비 가리개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점검, 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①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 전통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 도로 및 소방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전통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전통시장 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전통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상인조직, 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한다.
① 전통시장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이고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으려는 상인은 영 제2조제3항 및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규칙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인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
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5. 해당구역의 지번과 면적
6. 해당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① 전통시장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전통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전통시장으로 고시한 후 전통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전통시장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①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ㆍ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의 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전통시장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전통시장 및 전통시장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동작구보 발행 규칙」에 따른 동작구보(이하 “동작구보”라 한다) 또는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전통시장명
2. 전통시장 대표자명
3. 전통시장 소재지
4. 전통시장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④ 인정 취소된 전통시장은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전통시장 인정서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전통시장 인정을 취소한 때에 관리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점포밀집기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로, 공용면적, 공공시설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5.9.18.>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상인회가 결성되어 있을 것. 이 경우 동일한 구역 내에 상인 조직은 1개 이내여야 한다.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구역의 지번과 면적
4. 해당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신설 2025.9.18.>
① 구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제15조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제1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관내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동작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서울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골목형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동작구보 또는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명
2. 골목형상점가 대표자명
3. 골목형상점가 소재지
4.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에서 고객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인에게 법 제26조의4에 따른 가맹점 등록을 권장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9.18.>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관내 전통시장등 상인회장 2명 이상
3. 전통시장등 활성화 및 경영분야 전문가
4. 서울중소벤처기업청 업무 담당 공무원
5.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 임기는 제19조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9.18.>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의 직무 및 수당과 관련하여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영 제6조에 따른 규모 이상의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사람(구청장은 제외한다)은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시시장을 개설한 사람은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의2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가 전통시장인 경우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범위, 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구청장이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구청장은 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전통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① 전통시장등의 상인회는 규칙 제1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통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① 상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또는 규약(이하 “정관”이라 한다)에 따르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28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8.>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상인회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상인회 및 상인회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동작구보 또는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상인회명
2. 상인회 대표자명
3. 상인회 소재지
4. 상인회 등록 취소 근거 및 사유
④ 등록 취소된 상인회는 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른 상인회 등록증을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상인회 등록을 취소한 때에 관리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
3. 상인 교육 및 지역 주민과의 협력사업
4.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
5. 상업기반시설 관리업무(제36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통시장등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구청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계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① 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전통시장등 관할구역 안의 회원 현황 등 상인회 관련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 상인회는 구청장이 규칙 제15조제2항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전통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관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동작구보 또는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장관리자명
2. 전통시장 대표자명
3. 소재지 및 전통시장명
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④ 지정 취소된 시장관리자는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전통시장등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구청장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화장실 등 기반시설과 도시계획시설
2. 제1항 외의 시설물로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구청장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 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 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써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물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갖춰두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한 차례에 한정하며, 조건은 구청장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대부를 받은 사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 방법에 의한 계약의 갱신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조건은 구청장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대부를 받은 사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전통시장등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제2조제6호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제2조제10호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② 구청장이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전통시장등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설물의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상인조직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이 한꺼번에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토지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철회 사유 등을 기재한 동의 철회서에 토지등 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한 후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의철회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접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과태료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