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여 청년의 삶의 수준 향상과 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여 청년의 삶의 수준 향상과 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일자리 수급 전망, 청년 구직자 실태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설립한 투자, 출자ㆍ출연기관은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 향상 등을 위한 구청장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정원이 10명 이상인 투자,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매년 신규채용자 중 100분의 20 이상씩 청년 구직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청년 구직자 채용은 투자, 출자ㆍ출연기관별 기존 정원 내 신규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채용하며, 불가피한 경우 필요한 범위 내 정원을 확대하여 채용하도록 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투자,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별지 서식에 따라 청년고용 현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투자, 출자ㆍ출연기관의 평가에 청년고용 실적 등을 반영할 수 있고, 청년고용 비율이 낮은 투자,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청년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매년 청년고용 촉진 및 청년일자리 창출ㆍ지원을 위하여 청년일자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ㆍ경제 및 청년 고용동향
2. 청년 구직자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3. 청년 구직자 직업지도 및 취업 알선에 관한 사항
4. 청년 구직자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관한 사항
5.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간 협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년고용 촉진 및 일자리 창출ㆍ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청년 구직자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년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청년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일자리에 관하여 구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위원은 청년일자리와 관련한 공무원, 구의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청년 당사자를 3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⑧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민간기업의 생산품을 구매할 경우 청년고용 창출을 위하여 구 및 투자,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공공구매 등과 연계함으로써 청년고용을 촉진시키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청년에게 「근로기준법」등 청년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시,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서울시, 중앙행정기관,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청년고용 확대에 직접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