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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258

충청북도교육청규칙시행 2026-03-01공포 2026-02-20공포번호 0090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21조와「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담당관·과장 등의 직무

담당관, 과장, 단장, 부장 등은 국장 및 소속 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4. 2. 23.>

제2장 본청

제3조

보좌기관

① 교육감 밑에 공보관을 둔다.
② 부교육감 밑에 감사관, 교육활동보호센터를 둔다.<개정 2024. 2. 23.>

제4조

공보관

공보관은 교육감을 보좌하며, 장학관ㆍ지방서기관 또는 개방형 직위로 4급 상당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24. 12. 27.>

제5조

감사관

감사관은 부교육감을 보좌하며, 개방형 직위로 3급 상당 임기제공무원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5조의2

교육활동보호센터

교육활동보호센터장은 부교육감을 보좌하며, 장학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4. 2. 23.]

제6조

기획국

① 기획국에 정책기획과ㆍ예산과ㆍ체육건강안전과ㆍ노사정책과ㆍ미래교육추진단을 둔다.<개정 2023. 2. 24., 2024. 2. 23.>
② 기획국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정책기획과장은 장학관으로, 예산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체육건강안전과장은 장학관으로, 노사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미래교육추진단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 2. 24., 2024. 2. 23.>

제7조

교육국

① 교육국에 유초등교육과ㆍ중등교육과ㆍ창의특수교육과ㆍ인성시민과ㆍ교원인사과를 둔다.<개정 2020. 12. 31., 개정 2023. 2. 24.>
② 교육국장ㆍ유초등교육과장ㆍ중등교육과장ㆍ창의특수교육과장ㆍ인성시민과장 및 교원인사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개정 2020. 12. 31., 개정 2023. 2. 24.>

제8조

행정국

① 행정국에 총무과ㆍ행정과ㆍ재정복지과ㆍ교육시설과를 둔다.<개정 2023. 2. 24.>
② 행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과장ㆍ행정과장 및 재정복지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교육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 2. 24.>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충청북도자연과학교육원

제9조

원장

충청북도자연과학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0조

하부조직

① 충청북도자연과학교육원에 창의인재부ㆍ융합인재부 및 총무부를 둔다.<개정 2021. 12. 31.>
② 창의인재부장 및 융합인재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1. 12. 31.>

제10조의2

삭제

삭제<2024. 2. 23.>

제2절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제11조

원장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장은 교육연구관ㆍ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2조

하부조직

①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에 기획지원부ㆍ교육연수부ㆍ교육행정연수부 및 총무부를 둔다.<개정 2020. 2. 21.>
② 기획지원부장 및 교육연수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교육행정연수부장 및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0. 2. 21.>

제13조

분원장

분원장은 교육연구관ㆍ지방서기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보한다.<개정 2019. 6. 14.>

제3절 충청북도교육도서관

제14조

관장

충청북도교육도서관장은 교육연구관ㆍ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4. 12. 27.>

제15조

하부조직

① 충청북도교육도서관에 독서교육진흥부ㆍ학교도서관지원부ㆍ지식정보기반과 및 총무과를 둔다.<개정 2019. 6. 14., 2024. 2. 23.>
② 독서교육진흥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학교도서관지원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지식정보기반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9. 6. 14., 2024. 2. 23.>

제16조

삭제

삭제<2024. 2. 23.>

제4절 충청북도교육문화원

제17조

원장

충청북도교육문화원장은 교육연구관ㆍ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0. 12. 31., 2021. 8. 27.>

제18조

하부조직

① 충청북도교육문화원에 문화기획과ㆍ문화예술과ㆍ총무과를 둔다.<개정 2019. 6. 14., 2020. 12. 31.>
② 문화기획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문화예술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사서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9. 6. 14., 2020. 12. 31.>

제19조

삭제

삭제<2020. 12. 31.>

제5절 충청북도학생수련원

제20조

원장

충청북도학생수련원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개정 2020. 12. 31.>

제21조

하부조직

① 충청북도학생수련원에 운영기획부ㆍ학생수영부ㆍ총무부를 둔다.<개정 2020. 12. 31.>
② 운영기획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전문경력관 가군으로, 학생수영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0. 12. 31.>

제22조

분원장

제천분원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0. 12. 31., 2024. 2. 23.>

제6절 충청북도국제교육원

제23조

원장

충청북도국제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4조

하부조직

① 충청북도국제교육원에 국제교육부ㆍ총무부 및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둔다.<개정 2021. 12. 31., 2024. 2. 23.>
② 국제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다문화교육지원센터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21. 12. 31., 2024. 2. 23.>

제25조

삭제

삭제<2024. 2. 23.>

제7절 충청북도특성화고등학교공동실습소

제26조

소장

충청북도특성화고등학교공동실습소장은 설치학교의 교장이 겸임한다.

제27조

하부조직

① 소장 밑에 부소장을 두며, 부소장은 설치학교의 교감이 겸임하고,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실습소에 연수부와 운영지원부를 둔다.
③ 연수부장은 공동실습소에 근무하는 교사 중에서 보직교사로 보하며, 운영지원부장은 설치학교의 행정실장이 겸임한다.

제8절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제28조

원장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은 교육연구관ㆍ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9조

하부조직

①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에 정보교육부ㆍ충북교육정책연구부ㆍ정보운영부 및 총무부를 두고, 정보운영부에 정보지원과와 정보보호기반과를 둔다.<개정 2021. 8. 27., 개정 2023. 2. 24.>
② 정보교육부 및 충북교육정책연구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정보운영부장 및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정보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전산주사로, 정보보호기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전산주사로 보한다.<개정 2023. 2. 24., 2026. 2. 20.>

제9절 충청북도중원교육문화원

제30조

원장

충청북도중원교육문화원장은 교육연구관ㆍ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4. 12. 27.>

제31조

하부조직

① 충청북도중원교육문화원에 인문예술과ㆍ독서진흥과 및 총무과를 둔다.<개정 2024. 2. 23.>
② 인문예술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독서진흥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4. 2. 23.>

제32조

삭제

삭제<2023. 2. 24.>

제10절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

제33조

원장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34조

하부조직

①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에 교육운영과와 총무과를 둔다.
② 교육운영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1절 충청북도해양교육원

제35조

원장

충청북도해양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6조

하부조직

① 충청북도해양교육원에 운영기획과 및 총무과를 둔다.
② 운영기획과장은 교육연구관ㆍ지방전문경력관 가군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 2. 24.>

제37조

분원장

분원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2절 충청북도진로교육원

제38조

원장

충청북도진로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39조

하부조직

① 충청북도진로교육원에 진로교육과 및 총무과를 둔다.<개정 2020. 2. 21., 2024. 2. 23.>
② 진로교육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0. 2. 21., 2024. 2. 23.>

제13절 충청북도특수교육원

제40조

원장

충청북도특수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41조

하부조직

① 충청북도특수교육원에 특수교육과와 총무과를 둔다.
② 특수교육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장 교육지원청

제1절 하부조직

제42조

국이 설치된 교육지원청

① 교육지원청 중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에 교육국ㆍ행정국ㆍ학교지원국을 둔다.<개정 2020. 12. 31.>
② 교육국장은 장학관으로, 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학교지원국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0. 12. 31.>

제43조

교육국

① 교육국에 유초등교육과ㆍ중등교육과ㆍ체육건강과ㆍ교육협력과를 둔다.<개정 2020. 12. 31., 2023. 2. 24.>
② 유초등교육과장ㆍ중등교육과장 및 교육협력과장은 장학관으로, 체육건강과장은 장학관ㆍ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0. 12. 31., 2023. 2. 24.>

제44조

행정국

① 행정국에 총무과ㆍ행정과ㆍ재정과ㆍ시설1과ㆍ시설2과를 둔다.<개정 2020. 12. 31., 2024. 2. 23.>
② 총무과장ㆍ행정과장 및 재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시설1과장 및 시설2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0. 12. 31., 2024. 2. 23.>

제44조의2

학교지원국

① 학교지원국에 학교지원과ㆍ학생지원과ㆍ특수교육지원센터를 둔다.<개정 2024. 2. 23.> ② 학생지원과장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장학관으로, 학교지원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4. 2. 23.> [본조신설 2020. 12. 31.]

제45조

3과 2센터 교육지원청

①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에는 교육과ㆍ체육건강평생과ㆍ학교지원센터ㆍ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행정과를 둔다.<개정 2020. 12. 31., 2023. 2. 24., 2024. 2. 23.>
② 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체육건강평생과장은 장학관ㆍ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학교지원센터장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장학관으로, 행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0. 12. 31., 2023. 2. 24., 2024. 2. 23., 2024. 12. 27.>

제46조

2과 2센터 교육지원청

①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에는 교육과ㆍ학교지원센터ㆍ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행정과를 둔다.<개정 2023. 2. 24.>
② 교육과장ㆍ학교지원센터장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장학관으로, 행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 2. 24.>

제47조

2과 1센터 교육지원청

①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지원청,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 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에는 교육과ㆍ학교지원센터 및 행정과를 둔다.<개정 2023. 2. 24.>
② 교육과장 및 학교지원센터장은 장학관으로, 행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 2. 24.>

제48조

거점 교육지원청 운영 등

제42조부터 제4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위학교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별표 1과 같이 인접 교육지원청간 권역을 정하여 거점 교육지원청을 둘 수 있다.<개정 2023. 2. 24.>

제2절 소속 기관

제49조

도서관

관장은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제50조

학생회관

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1조

삭제

삭제<2024. 2. 23.>

제52조

삭제

삭제<2024. 2. 23.>

제5장 사무분장

제53조

부서별 분장사무

본청의 담당관ㆍ과별, 직속기관의 부ㆍ과ㆍ센터ㆍ분원(분관)별, 교육지원청의 과ㆍ센터별,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