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의 전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1., 2019.10.31.>
이 규정은「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의 전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1., 2019.10.31.>
이 규정의 적용 범위는「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제3조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에 한하며, 경상북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교육공무직원 전보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0.31.>
① 전보권자는 소속 교육공무직원을 전보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9.10.31., 2026.2.26.>
1. 직무의 성질, 직무능력, 근무실적 등을 감안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2. 전보내신을 최대한 존중하고 해당 교육공무직원의 생활근거지와 희망지를 고려하여 전보한다. 다만, 정원변동, 현근무기관 만기, 그 밖에 인사형편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보내신서와 전보서열명부 평점 기준에 관계없이 희망지 이외의 지역 또는 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다.<개정 2017.12.21., 2019.10.31.>
3. 동일기관(경상북도교육청 각 부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학교단위로 한다)에서 5년 이상 근속한 사람은 전보한다. 다만, 정년퇴직 잔여기간이 2년 이하인 사람과 인사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7.12.21.>
4. 장애인인 교육공무직원은 신체적인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전보한다. <개정 2019.10.31.>
5. 삭제 <2026.2.26.>
6. 휴직 중인 사람은 전보에서 제외하며, 복직 후 전보한다. 다만, 정원 변동 등 인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7.12.21.>
② 영양사ㆍ조리사ㆍ조리원의 경우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1일 2식 이상 급식학교(기관)에서 2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 전보희망자는 1일 1식 급식학교(기관)로 전보한다. <개정 2026.2.26.>
③ 타시ㆍ군으로 전보를 희망하는 자의 전보내신서는 교육감에게 제출하며 시ㆍ군간의 전보는 해당 지역의 학교통폐합, 정원 변동 등 과ㆍ결원 현황을 고려하여 전보한다. <신설 2026.2.26.>
① 전보 대상은 별표 1의 직종으로 한다.<개정 2017.12.21.>
② 정기전보는 매년 3월 1일, 9월 1일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원변동, 결원보충, 징계처분 등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7.12.21., 2019.10.31.>
① 동일기관 근무 만기자와 휴직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중 전보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전보내신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전보순위 평정표를 전보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소속 직원의 의견, 증빙자료 및 인사위원회 의견을 첨부하여 소속 교육공무직원을 직접 전보내신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급 기관의 장은 전보내신 사실과 그 사유를 해당 교육공무직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9.10.31.>
①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보내신자에 대해서는 학교급 및 기관을 달리하여 순환전보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특정학교 및 기관에 전보희망자가 경합이 될 경우에는 별표 2의 전보서열명부 평점기준을 적용하여 전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의 전보서열명부 평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2. 정원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보하는 사람
③ 제3조제2항에 따른 결원학교에 전보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동일지역(시ㆍ군) 내 1일 1식 기관에서 근속 근무경력이 많은 사람(근속 경력이 동일한 경우 생년월일이 늦은자) 순으로 순환전보한다.<개정 2017.12.21.>
④ 삭제 <2026.2.26.>
① 전보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본인의 희망과 관계없이 전보할 수 있다.<개정 2017.12.21., 2026.2.26.>
1. 대내ㆍ외적으로 품위를 손상시켰거나, 물의를 일으켜 민원의 대상이 된 사람
2. 징계처분자 및 감사결과 인사조치 요구된 사람. 이 경우 전보서열명부 평점 기준과 관계없이 전보 희망자가 없는 지역 또는 기관으로 우선 전보하여 2년의 전보 제한을 둔다.
3. 제5조제2항에 따라 각급 기관장이 전보요청한 사람
② 전보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에 한정하여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희망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1., 2019.10.31., 2026.2.26.>
1. 삭제 <2017.12.21.>
2. 현 근무처 만기자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또는 출산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근로자
3. 삭제 <2017.12.21.>
4. 3자녀 이상 교육공무직원은 막내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학년도까지 유예<신설 2017.12.21., 개정 2019.10.31.>
5. 중증장애인 자녀를 둔 교육공무직원 <신설 2019.10.31.>
③ 제2항에 따라 전보가 유예된 사람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시기 또는 만료되는 시기 이후의 정기전보일에 전보한다. <개정 2019.10.31.>
④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평점기준에 관계없이 원하는 기관(결원 또는 결원 예정인 기관)으로 1회 우선 전보할 수 있다.<신설 2017.12.21.>
⑤ 삭제 <2026.2.26.>
⑥ 1일 1식 급식학교(기관)에서 근무하는 조리사ㆍ조리원의 경우 정년퇴직 잔여기간이 3년 이하인 사람은 1일 2식 이상 급식학교(기관) 전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결원 또는 결원 예정인 1일 2식 이상 급식학교(기관)에 전보를 희망하는 자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6.2.26.>
①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제7조 및「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별표1의 교무실무사, 늘봄행정실무사, 특수교육실무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의 전보권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10.31., 2026.2.26.>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된 직종의 전보는 지역단위별(교육지원청 소재 지역)로 지역내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직속기관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다.
전보권자는 정기인사 시 인사예정 사항, 만기자 현황 등을 사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2026.2.26.>
이 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전보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이 규정의 범위에서 별표 2의 전보서열명부 평점기준표의 지역가점 기준을 포함한 자체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6.2.26.]